AI 핵심 요약
beta-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변호사 등록 취소됐다.
- 법무부가 지난 14일 취소를 명령했고 대한변협이 절차를 마쳤다.
- 권 전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확정
의원직 상실 이어 변호사 결격사유에도 해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쳤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대한변협에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 확정으로 권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1년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09년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권에 진출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