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XA손보가 21일 여름 물놀이 상해보험을 안내했다
- (무)AXA간편상해보험으로 골절·염좌 치료를 보장했다
- 입원·수술비도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낮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XA손해보험은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골절과 염좌 등 각종 상해와 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AXA간편상해보험'을 통해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수영장과 워터파크, 계곡, 바다 등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미끄러짐이나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물에 젖은 바닥이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 골절과 타박상, 염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AXA간편상해보험'은 특약을 통해 골절 진단과 수술을 보장한다. 골절 수술 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탈구·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받은 뒤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머리·목·흉추·요추 및 골반·대퇴골에 발생한 5대 골절의 진단과 수술도 보장한다. 무릎이나 고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상해로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사고별로 보장한다.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며, 1회 입원당 최대 180일까지 보장한다.
AXA손보 관계자는 "여름철 물놀이와 수상레저 활동은 작은 부주의도 골절이나 염좌 등 예상치 못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부담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