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살해한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9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가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A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