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20일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세지원을 시행했다.
-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 납부기한은 최대 1년 연장했다.
- 관세조사와 FTA 원산지 검증은 연말까지 유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FTA 원산지 검증 연말까지 보류
원부자재 신속통관·수출 적재기한 연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거제·통영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 연장된다. 관세조사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도 연말까지 유예된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피해 기업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를 최대 1년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기업의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 신청 당일 지급한다. 공장이나 창고 침수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가치 감소분만큼 관세를 감면하거나, 지정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물품에 한해 관세를 환급한다.
체납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사업장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를 통지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FTA 원산지 검증에 착수하지 않은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검증을 보류한다. 검증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기 신청도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해 협정 상대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늘린다.
공장 폐쇄 등으로 긴급하게 조달하는 원부자재에는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품을 제때 선적하기 어려운 기업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30일인 항공기·선박 적재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 사실과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