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19일 퇴직 경찰관의 사건 영향력 차단을 강화했다.
- 유재성 직무대행은 사건문의·사적 접촉 금지제도 내실화를 밝혔다.
- 변호사 자격자 승진 분리 등 개선안을 2027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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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 수사권 확대로 경찰 출신의 로펌행이 늘어나며 '전경예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퇴직 경찰관의 사건 영향력 차단을 강화에 나섰다.
1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퇴직 경찰관이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나 사적 접촉 금지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경사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법무법인 등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돼 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가 아닌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재취업 승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 채용자는 292명이었고, 그 중에 퇴직자는 84명이었다. 다만 변호사 경찰 채용자 외에 재직 중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찰 퇴직 현황은 별도로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변호사 자격자의 경정 심사 승진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본청과 시도청의 전입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등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며 "심사 승진 분리는 2027년부터 적용하고 본청과 시도청 전입 연차 3년 연장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쇄신TF를 통해서 경찰 수사 제도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 대책 등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