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해군 조선 지연 해소 각서에 서명했다.
- 해외 조선사에 미국 투자 시 초도 2척의 자국 건조를 한시 허용했다.
-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수로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만성적인 함정 건조·정비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업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 조선소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 조선사에 한해 초기 물량 최대 2척을 자국 본사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및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랜덤을 공식 발령했다.
이번 각서의 핵심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조선업체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해외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할 경우, 공급망 공백을 메우고 신속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기업의 자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해 미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하기로 했다. 초도 물량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내 재정비된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이 같은 수혜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직접적인 수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간 존스법(Jones Act) 등에 따라 자국 군함 및 상선의 해외 건조를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미국 내 조선소 생산 능력 부진이 심화하자 이 같은 전격적인 예외 조항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