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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가 10억 내릴 때 전세는 품귀…혼란에 빠진 서울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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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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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일주일 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
  • 강남3구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커졌다
  • 전세 매물은 줄어 공급 부족과 호가 상승 우려가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남3구 매물 일주일 새 5% 증가
급매·호가 조정 잇따라
서울 전세 매물은 0.5% 감소
실입주·증여까지 선택의 기로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세제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매수세는 쉽게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전세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 부족과 호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장기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입주나 증여를 선택할 경우 임대차시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강남권 매물 '쑥'…호가 낮춰도 거래는 신중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2789건으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 6만409건보다 2380건(3.9%)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구와 도봉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매물이 늘었다.

증가세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에서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7630건에서 8107건으로 6.2%, 강남구는 9453건에서 1만33건으로 6.1% 증가했다. 송파구도 5099건에서 5179건으로 1.5% 늘었다. 세 지역을 합친 매물은 2만2182건에서 2만3319건으로 1137건(5.1%) 불어났다.

용산·영등포구는 각각 5.6%, 성동·마포구는 각각 4.5% 증가했다. 강서구도 5.7% 늘어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매물이 늘면서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최근 최고 거래가격을 밑도는 매매 사례와 하향 조정된 호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 6일 53억9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5월 기록한 최고가(63억원)보다 9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손바뀜됐다. 강남구 현대1·2차 전용 131㎡에는 같은 면적 최고 거래가격인 71억원보다 10억원 낮은 61억원짜리 매물이 나와 있다.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전화가 확실히 늘었고 특히 60대 이상 장기 보유자들의 문의가 적지 않다"며 "바로 매도하기보다 지금 처분할지 계속 갖고 갈지를 따져보는 단계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매물 증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시행되며 다주택자와 고령층 이주 수요가 맞물려 현재보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강남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 등이 매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매수자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 급매에 대한 가격·조건 문의는 들어오지만 고가 아파트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로 실제 매입에 동원해야 하는 자기자금 규모가 큰 데다, 세제개편 이후 추가로 호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남아 있어서다. 매도 물량이 증가한 속도만큼 거래가 빠르게 늘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출이 2억원만 나오는 2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로 일반 실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토지거래허가로 어차피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 등 '한강벨트' 내 30억원 이하 아파트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 매매 늘 때 전세는 줄어…1000가구 대단지도 1건뿐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에서는 물건이 감소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00건에서 2만 700건으로 0.5% 줄었다. 매매 매물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늘어난 것과 달리 전세시장은 공급이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에서도 감소세가 확인됐다. 송파구는 1442건에서 1355건으로 6.1% 줄어 서울 평균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고,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9%, 1.3% 감소했다. 강남권 외의 지역에선 감소 폭이 더 크다. 서대문구는 일주일 동안 전세 물건의 5.7%가 사라졌고 강북·광진구도 4.7%씩 줄었다. 

단지별로 보면 전세 공급 부족이 더욱 뚜렷한 모습이다. 동대문구 래미안엘리니티는 총 1048가구 가운데 현재 나온 전세 매물이 1건에 그쳤다. 강동구 고덕자이 역시 1824가구 규모지만 전세 물건은 1건만 확인된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도 많아야 10개 정도이고 1개뿐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을 정도로 요즘 정말 전세 매물이 없다"며 "집을 구하려는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소개할 물건 자체가 없어 연결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매물 부족 속에서 전세 호가를 올리는 사례도 관찰된다. 이번주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144.05㎡는 18억원이던 전세 호가가 20억원으로 조정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2㎡도 35억원에서 37억원으로 높아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고 매매가격 상승은 더뎠던 외곽 지역의 경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중랑구와 관악구 등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이 적은 6억원 전후 아파트 또는 평형을 중심으로 무주택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팔까 들어갈까 물려줄까…장기 보유자 셈법 복잡

앞으로는 매도와 직접 입주뿐 아니라 증여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처분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어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경우 양도차익이 큰 강남권 주택 보유자는 우선 재건축 완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처럼 세 부담을 감수하고 직접 거주하는 집주인이 늘면 전세 공급에는 추가적인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 개편안 시행 전에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넘길지를 함께 비교하기도 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핵심지역 주택은 일반 투자자산과 달리 대체재가 거의 없는 희소 자산"이라며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쉽게 처분하기보다 보유를 유지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고 증여 등 다른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사례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은퇴해 현금 확보가 필요하거나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강남 주택의 보유 목적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이전보다 매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장기거주공제 축소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상당수 보유자는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 향후 세제 변경 가능성 등을 지켜보며 매도 시점을 결정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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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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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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