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교부가 7일 美의회 검열 우려를 반박했다
- 정통망법은 디지털 폐해 대응·이용자 보호 취지다
- 미 기업 차별 없고 미 법사위에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측에 법안 취지와 효과 적극 설명할 것"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것이라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 부처 간 협업하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미 법사위원회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은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원들은 서한에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면서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