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 최수진은 민주당의 연어 술파티 의혹 제기와 선택적 법적 대응이 공정성에 의문을 낳는다고 했다
-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비판 위축과 여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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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행위는 분명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은 권력이 허위정보를 판단하고 단속하는 기준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할 대상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확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오면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한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술자리 의혹을 부인하자 고발에 나섰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하자마자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골라 공격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정당한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정치인과 공직자가 오히려 법을 활용해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까지 허위정보로 규정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가짜뉴스 대응이 아니라 여론 통제가 될 것"이라며 "권력이 원하는 말만 허용하고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보장될 때 국민의 감시도 가능하고 권력의 오만도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강한 권력과 법률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도 진실까지 가릴 수는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