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연어 술파티 의혹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 그는 민주당이 이화영 진술에 편승해 국회를 변론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이화영 위증은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일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지난 2년여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었던 의혹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에 편승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었고, 국회를 이화영 변론장으로 전락시키며 사실상 사기극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법사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옥중 비망록을 6분간 그대로 읽는가 하면, 다른 의원은 힘내라며 응원하는 등 한 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흠집 내고 조작 수사로 몰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면서까지 이 전 부지사를 무죄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결국 '공소 취소 특검'으로 귀결되고 있는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사총장은 "그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