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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美 '301조 관세' 인도 10%인데…한국 12.5%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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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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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24일 한국 포함 60개국 대상 301조 관세를 시행했다.
  • 한국엔 기존 관세와 합산해 최대 12.5% 상한을 적용해 일반 제조업·소비재 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면제됐지만 과잉생산 조사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남아 정부·기업의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제노동 제도·무역 약정 따라 60개국 차등 부과
EU·대만 10% vs 한국·일본·스위스 12.5% 적용
인도·멕시코 등 17개국, 기존 관세에 10% 추가
과잉생산 조사 진행중…추가 조정 가능성 남아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301조 관세'를 차등 부과했다.

인도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0%가 추가된 반면, 한국에는 기존 관세(2.5%)와 합산해 총 12.5%를 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됐다.

인도는 기존 관세율과 관계없이 10%가 추가되고, 한국은 기존 관세가 낮은 만큼만 더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춰진 구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4일 발간한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진 배경과 한국 기업의 실제 부담, 향후 추가 관세 위험을 분석했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 한국은 왜 12.5%인가…추가 관세 아닌 '합산 상한'

USTR은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와 미국과의 무역 약정 등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눴다.

MFN 관세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율이다. 이번 301조 관세는 이 기존 관세에 일정 세율을 더하거나, 기존 관세와 합산해 상한을 맞추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총관세율을 12.5%로 맞추는 별도 그룹에 포함됐다. 한국산 제품의 기존 MFN 관세가 2.5%라면 301조 관세 10%가 더해져 총 12.5%가 된다. 기존 관세가 8%라면 4.5%만 추가되고,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별도로 붙지 않는다.

캐나다·멕시코·인도·영국 등 17개 경제권에는 기존 MFN 관세와 관계없이 10%가 추가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관세와 합산해 총 10%를 넘지 않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중국과 싱가포르 등 38개 경제권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12.5%를 일괄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관세가 10%인 품목은 최종 관세율이 22.5%까지 올라간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산 제품은 비용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던 기업일수록 새 관세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관세율만으로 국내 모든 기업의 영향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는 어렵다. 품목별 기존 관세율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별 부담이 엇갈릴 것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품목분류번호와 기존 MFN 세율을 대조해 실제 추가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 미국, 122조 끝나자 301조 시행…보편관세 체제 재구축

미국이 지난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해 온 10% 관세는 24일 0시 1분(현지시간) 만료됐다.

따라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기존 관세 만료에 맞춰 강제노동 근거로 한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시행했다.

제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122조는 미 의회의 별도 연장 조치가 없어 기존 적용됐던 10% 관세는 자동 종료됐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래는 특정 국가의 문제 행위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통상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미국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이 동시에 대상이 됐다. 표면적인 명분은 강제노동 대응이지만, 실제는 한시적인 글로벌 관세의 법적 근거를 바꿔 보편관세 체제를 이어가는 방식에 가깝다.

기존 글로벌 10% 관세는 15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었지만, 301조 관세에는 별도의 종료 시점이 없다. 따라서 통상 4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만, USTR이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가격과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할 장기 비용이 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 반도체 관세 면제, 일반 제조업 부담…정부의 맞춤형 대응 필요

USTR은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공통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의약품, 민간 항공기, 일부 광물·에너지·농수산물 등을 공통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철강과 알루미늄도 별도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가 적용돼 이번 301조 관세에서는 제외됐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빠지면서 전체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 미국이 단기간에 충분히 생산하기 어렵거나 공급망 차질 가능성이 큰 품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만을 위한 추가 면제 품목은 없다.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 제조업 제품과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가전, 섬유·의류, 생활용품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관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먼저 내지만 비용은 한국 기업에도 전가될 수 있다. 미국 거래처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수출기업의 이익이 줄고, 판매가격에 반영하면 현지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기업은 품목별 기존 관세율과 미국 매출 비중, 이익률을 점검하고 정부는 관세 적용 여부와 계약 조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관세율뿐 아니라 미국 매출 비중과 제품별 이익률, 대체시장 확보 가능성까지 포함한 손익 분석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일괄적인 금융지원보다 품목별 관세와 기업의 수출 구조를 연결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 포함 16개국 과잉생산 조사 진행…추가 관세·법적 공방 변수 남아

현재 확정된 조치는 강제노동 분야 301조 관세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공청회 등 공식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관세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가 부담 가능성은 여전하다. 블룸버그도 과잉생산 분야 조사 대상 국가는 추가 관세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통 면제를 받은 반도체나 별도의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도 미국의 통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하나의 관세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법률과 조사를 근거로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적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를 본래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7.24 gkdud9387@newspim.com

미 의회조사국도 '중대 문제 원칙'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수입의 99%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의회의 명확한 권한 없이 추진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미국 내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거나 현지 제조업에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를 선별해 추가 면제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USTR 연방 관보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지침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데 따른 정보 격차도 줄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관세를 일시적인 정치 변수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상시적인 비용 리스크로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의 생산·조달·판매 전략과 정부의 통상 대응체계를 재설계가 필요하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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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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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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