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2일 제휴카드 포인트 결제액의 부가세 부과 기준을 확정했다.
-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 과세 확대한 시행령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다만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는 유효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객이 쇼핑몰에서 제휴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22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GS리테일이 "2017∼2019년분 제휴 카드사 포인트 결제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동차용품 업체 오토앤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인 2017년분 포인트 결제액에 대해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동일 쟁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7년 4월 정부가 시행령 조항을 행정입법하면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조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시행한 2018년 1월부터는 유효한 과세 기준이 마련됐다고 보고, 이후 부과분을 취소해 달라는 업체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