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0대 남성 A씨가 22일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 검찰은 이별 통보 후 계획적 살인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 A씨 측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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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교제중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 등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살해를 마음먹었다고 봤다. A씨는 또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뇌 위치'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피해자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계획적인 범행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린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