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차량에 내려 밖으로 피하자 운전석으로 이동해 약 2km 운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으나 음주 측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깨지 않아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며 "깨어나는 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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