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캐나다에 50% 추가관세를 예고했다
-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처음 동원해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USMCA까지 사실상 무력화하며 관세를 외교·무역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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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근 100년 된 법률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다. 외국이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기존 관세에 보복 조치를 취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에 맞보복에 나선 나라는 중국과 캐나다뿐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 법의 확장 가능성이다. 행정부가 '미국 상품 차별'을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면 무역 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새로운 법적 경로가 열린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브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30년 관세법이 향후 다른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토연구소도 이 법이 "보호무역주의 행정부의 남용에 취약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폴리앤라드너의 그레그 후시시안 무역 전문 변호사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관세 위협을 외교 정책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확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도 대부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 갱신을 거부하고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른 나라들에는 기존 무역 협정도 언제든 무시될 수 있다는 신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막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기한이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가 이번 주 중 확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관세가 8월 19일 예정대로 발효되면 미국인들은 이란전쟁으로 이미 오른 에너지 비용에 더해 또 한 번 물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