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사건에 대해 특검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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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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