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찬희 위원장은 21일 삼성 성과급 논란 속에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과급 신설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헌법 제119조를 언급하며 노사와 주주 간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다.
- 삼성전자의 ADR 발행과 호남 반도체 투자는 아직 계획 성립 전으로 준법감시위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사·주주 조화 필요…하반기 의견 구체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의 특별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신설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노사와 주주 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에는 노사 문제뿐 아니라 주가까지 상황이 급변해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나 기업 운영도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가졌을 때는 넘칠 것을 경계하라'는 뜻의 '거고사추 지만계일'을 인용하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과급 논란에 노사·주주 균형 강조
삼성전자는 최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후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회사 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대규모 배분하면 배당과 투자 여력이 줄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119조를 언급하며 "경제질서가 그 범위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19조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주체 간 조화를 규정하고 있다.
◆ ADR·호남 투자 "아직 검토 단계 아냐"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발행과 호남권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준감위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회사의 계획이 성립돼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 준감위 검토 대상이라면 관련 내용이 넘어온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준법 관련 문제가 있다면 준감위가 독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호남권 투자에 대해선 "아직 진행된 바가 없어 검토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안건으로 다뤄진다면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차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되 구체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