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금융기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했다
- 법무부는 소멸시효 연장 목적 지급명령 관행을 막고 채무자 보호 입법을 준비했다
-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 원칙과 실적 공시로 반복적 시효 연장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독촉)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15일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다. 절차의 간편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됐다. 현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해당 특례를 적용받는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적용돼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장기간 추심에 시달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만 연장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병행한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한다. 각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게 해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을 억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