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해 연령 하향 폭과 범죄 기준 재논의가 시작됐다
-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 조사와 사회적 협의체 의견을 토대로 한 살 하향 안을 전제로 하되 중대범죄는 더 낮추는 제3의 안까지 공론화하기로 했다
- 성평등가족부는 법리 검토와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 범죄 범위와 기준을 정하되 국민 법감정과 시민참여단 결과를 중시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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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중대 범죄 범위까지 재논의…제3의 안 가능"
협의체 "연령 조정 신중"…시민참여단 '조건부 하향'에 무게
13세 미만 55.8%·12세 미만 23.9%…"심층 조사 땐 복합 의견&qu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추가 의견 수렴을 주문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방안보다 연령을 더 낮추는 안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발언은 연령 하향 폭과 중대범죄 기준을 더 폭넓게 검토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추가 공론화 과정에서 제3의 안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며 "낮추기는 낮춰야 할 것 같다.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중대·반복·강력 범죄에 한해서만 1년 또는 2년 정도 낮출 것인지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주문했다.
성평등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한 살 하향안을 확정안으로 보지 않고 연령 하향 폭뿐 아니라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중대·강력·반복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령 하향 폭과 중대범죄 범위를 결합해 중점적으로 다루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은 30.2%, '현행 유지'는 17.0%였다.
연령을 낮출 경우 적절한 기준으로는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5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살 하향은 23.9%, 세 살 하향은 7.9%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국제 기준, 청소년의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해 '연령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 결론을 정책 판단의 한 축으로 참고하면서도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조건부 하향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여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권고하는 14세 기준을 낮추는 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법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 개편과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기존 사례에서도 최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숙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채택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번 공론화가 국민주권정부의 첫 공론화라는 점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결과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조건부 하향 방식의 법리적 한계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종합 검토 의견은 사회적 협의체와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령 하향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에 살인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소년원 송치 3회 이상 등을 중대범죄의 예시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범죄 범위와 기준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조사에서 두 살 하향 의견이 한 살 하향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도 추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설문 방식의 한계를 들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설문 문항이 연령 하향 폭과 적용 범위를 단순히 분리해 묻는 방식이어서 국민 인식의 세부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추가 공론화와 심층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살 하향이 적절하지만 중대범죄는 두 살 낮춰야 한다'는 식으로 연령과 범죄 범위를 결합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두고 추가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추가 의견 수렴을 어느 부처나 기관이 주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