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안을 논의했다.
-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 한정 1년 인하안이 미약하다고 했다.
- 최종 결정 미루고 현장·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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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살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낮출 건지 전면적으로 낮출 건지, 1년 낮출 건지 2년 낮출 건지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간에 잘못 알려진 '촉법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많이 오해한다"며 "사실상 소년원 2년간의 장기 송치까지 가능한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14살 미만이라도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다"며 "장기 2년까지 송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