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수능 감독관 처우 개선안에 일부 요구가 반영된 것을 환영했다.
- 전교조 설문에서 교사들은 모의평가 무임금 초과근무와 과중한 수능 감독을 호소했다.
- 전교조는 모의평가 시간표 조정·실질 보상과 수능 감독 수당 인상 및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시간 감독 제한하고 수당 현실화 후속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감독관 처우 및 시험장 운영 개선 방안에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의 개선안에는 정감독관용 의자 추가 배치와 시험장별 방송 시스템 점검 예산 25만원 신설이 담겼다. 감독관 식비 단가는 기존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르고 배상책임보험의 분실 물품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중등교사 4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하며 수능과 모의평가 운영 과정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는 모의평가 시행일에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퇴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초과근무에 사전 동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89.1%였으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수능 감독 수당을 업무 강도와 물가 상승 수준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97.6%였다. 교사 한 명이 하루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89%를 차지했다. 청소와 방송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였다.
전교조는 이번 대책이 의자와 식비 등 일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쳤으며 모의평가 무임금 초과근무와 수능 장시간 감독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의평가가 오후 5시10분에 끝난 뒤 종례와 청소까지 진행하면 퇴근 시간이 오후 5시30분을 넘기지만 공무원 초과근무의 1시간 공제 규정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모의평가 시간표를 정규 근무시간 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불가피한 초과근무에는 실질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능 감독 수당 인상과 본부 감독관의 일률적인 오전 5시 출근 관행 개선도 촉구했다. 한 사람당 하루 최대 2교시 감독 원칙을 마련하고 청소·방송 전문 인력을 시험장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국가시험을 운영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철폐와 수능 업무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