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와 교사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 전교조는 유치원 숲 체험 사망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형법 제268조 적용이 현장체험학습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국가 책임 소송제 등 교권보호 5대 과제 이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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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고 교사 책임 묻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교원단체가 학교안전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을 제외하라고 연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학습 현장 사고의 형법 제268조의 적용 제외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제외를 위한 학교안전법 즉각 개정 ▲교육활동 특수성을 인정해 불가피한 사고에 교사 책임 묻는 기소와 유죄 판결 중단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안전공제회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배·보상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형사처벌에서는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교사도 학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교육당국이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학교 현장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교육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때 빨간 약이나 바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 목포 한 유치원 숲 체험 활동 중 4살 원아가 현장을 이탈해 근처 바닷가에서 사망한 사고로 현재 형사재판(항소심)이 진행 중인 A교사의 편지가 대독됐다. A씨는 지난 1월에 금고 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편지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특수학급 유아들을 인솔해 숲 체험활동에 나섰다. A씨가 한 아이 얼굴에 붙은 모기를 발견해 잡고 이물질을 닦는 사이 다른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A씨는 "(당시 사고를) 전혀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었다"며 "이 일을 겪으며 지금의 현장체험학습이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전했다.
김지연 전교조 부위원장은 "학생이 다쳐 치료비가 지급된 사고에서 보호자가 고소하면 교사는 수사를 받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어느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지연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이달 말 대책 발표를 예고하는데 대책으로 거론되는 안전요원 배치나 매뉴얼 간소화는 곁가지일 뿐"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가 없는 한 형법 제268조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19일 같은 장소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조속 마련 및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로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시 검찰 불송치를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