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5일 소규모 정비조합 전자투표 지원을 시작했다
- 총회·전자투표 비용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을 조합별로 지원한다
- 서울시는 연말까지 20개 내외 조합 선정해 사업 기간 단축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일부터 자치구 통해 지원 사업 신청 접수…연내 20개 내외 조합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모아주택을 비롯해 서울시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전자투표나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면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원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과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이 추진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자치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이 전격 도입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이번 서울시 지원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1~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은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