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9일 노후 저층주거지 모아주택·모아타운 규제 완화 개선안을 발표했다
- 역세권·간선도로변 용도 상향과 층수 규제 폐지로 용적률 최대 500% 적용해 사업성을 높인다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통합심의 절차 단축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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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지역(7층 이하) '평균 13층' 기준 폐지… 중·고층 아파트 가능
공동시설 개방 안해도 용적률 완화…지상 커뮤니티시설도 용적률 제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에 대해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또 통합심의 절차도 단축될 예정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역은 사업성이 낮고 주민 합의도 쉽지 않아 장기간 정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이러한 재개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재개발과 달리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분 양도가 금지되며 이주비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민선 9기 시정 시작과 함께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게 됐다.
개선안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던 규제를 정비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용적률 최대 500%까지
먼저 역세권(350미터)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하며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경우다. 밀도 증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던 대표적 규제인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층수 규정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 주민커뮤니티 지상 설치시에도 용적률 산정서 제외…통합심의 절차 추가 단축
또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좁은 부지로 인해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고 지하 공사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지하 공사비가 줄며 분양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고 사업성이 부족했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