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뉴스분석] 선호투표제 반발 친청계..."金-宋 조합에 2순위 못 받을 鄭에 불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이 8·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추진하자 친청계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 선호투표제가 2순위 표가 변수인 만큼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는 분석 속에 친명계는 이미 확정된 룰 뒤집기는 꼼수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 전준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최종 결론은 최고위원회에서 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金 지지자는 宋 2순위로, 宋 지지자는 金 2순위 뽑을 것"
친청계 "당헌당규 위반" 비판...金·宋은 선호투표제 수용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전대 룰 둘러싼 샅바싸움 속에 최고위원회의 결정 주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추진되는 선호투표제가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선호투표제 도입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전 국무총리·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의 2대1 3파전 구도로 짜여지면서 2순위 표를 받기 어려운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사진=뉴스핌 DB]

◆ 친청계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 원천 무효" 강력 반발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전당준비위원회에서 느닷없이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경선 룰을 갖고 시비를 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전준위나 최고위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선호투표제는 2순위 표가 변수…정청래에 불리 작용

친청계가 선호투표제에 반발하는 이유는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나온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배분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김민석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하는 사람은 송영길 후보를 2순위로 뽑을 것이고,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하는 사람은 김민석 후보를 2순위로 뽑을 것"이라며 "그러면 2순위 표를 받을 수 없는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한 것이 맞다"고 봤다.

김 평론가는 "다만 당헌·당규상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타당하다"며 "전준위나 최고위에서 이러한 법적·절차적 하자를 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86(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인 민주화 세대)세력의 지지를 받는 정 후보와 뉴이재명 세력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후보의 대치 국면 속에서 송영길과 고민정 후보의 2순위 표는 김민석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며 선호투표제가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엄 소장은 친청계가 결선투표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결선투표가 실시되면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 후보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청래(왼쪽부터), 송영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 "룰 뒤집기는 꼼수"…김민석·송영길 선호투표제 수용

친명계는 친청계의 반발을 비판하며 선호투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당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사항을 그리고 전준위의 결정도 끝난 사항을 다시 뒤집고자 한다"며 "이미 확정된 규칙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미 전준위에서 의결한 것을 뒤집으려 하면 안 된다"면서 "유리한 것은 일방처리하고 불리하면 떼를 쓰는 것은 지도부를 담당할 자질과 윤리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후보는 "멀쩡하던 룰이 갑자기 누구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고 위법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 없는 룰을 자꾸 시비거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후보는 "두 사람 다 좋은데 누구를 찍을까, 사표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던 유권자의 고민을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해소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송영길 후보 캠프 강민석 대변인은 "선호투표제는 민주당만이 간직해 온 개혁적이면서 선진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유불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찬성 반대 입장을 바꿔가며 선호투표제를 흔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미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회의 [사진=뉴스핌DB]

◆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보기 어려워"

논란이 일자 전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재논의를 했고 일단 선호투표제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회의 직후 "전준위 입장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선호투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고 의결 되고 나서 당헌 위반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는 전준위에서 의결했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에서 의결되는 절차"라며 "현재 최고위에 계류 중인데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와 친청계의 전대 룰을 둘러싼 샅바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선호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결국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