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이 21일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 자진 신고한 가담자는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 공익 신고가 확인되면 최대 30억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높일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는 환수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를 고용해 그들의 명의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병원 또는 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린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불법개설 정황이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 자료(문서·사진·계좌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공익 신고자의 신고로 불법개설이 확인될 경우 신고 확인된 부당금액의 징수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과 신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
불법개설·운영의 가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 모바일앱, 국민권익위원회(139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수호하는 핵심과제"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