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종욱 의원이 9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95%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각각 10조658억·10조7726억으로 최대 23.8% 늘어난다
- 서울·경기 등에서 세 부담 증가폭이 크고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최대 780만원으로 현행의 2.4배까지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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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4조원·경기 2.2조원으로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낮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산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65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보다 1조3663억원, 비율로는 15.7% 증가하는 규모다. 95%를 적용할 경우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조731억원, 23.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다. 예산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변화에 따라 증가폭이 컸다. 현행 60% 적용 시 주택분 종부세는 1조4763억원이지만 80%를 적용하면 2조8425억원, 95%를 적용하면 3조549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폭이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5조4721억원으로 21.1% 늘어날 수 있다.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원으로 늘어 증가율은 31.9%에 달했다.
경기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으로 10.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2조3707억원으로 증가해 현행보다 16.3% 뛴다.
납세자 개인이 체감하는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624만원으로 1.9배, 95%를 적용하면 780만원으로 2.4배씩 각각 증가한다.
이번 추계는 국세청의 2024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자료와 재산세 과세 통계자료를 토대로 2026년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됐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