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상고심을 생중계로 선고했다.
-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다.
- 1·2심은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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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과가 9일 나온다. 이번 상고심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기일이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통일교의 금품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날 오전 나온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