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도입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 또는 개정을 요구했다.
- 조 의원은 당헌상 결선투표 규정과 당규에서 선호투표·결선투표가 독립된 방식으로 명기돼 있다며 선호투표는 결선투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그는 선호투표를 시행하려면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삭제하거나 선호투표를 결선투표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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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사무총장)은 8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4호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제25조 4호는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투개표의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선 개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그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 부분 개표를 하겠단 건지, 1·2·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단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호투표도 결선투표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의원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8장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방법으로 명기하고 있다"며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했다.
그는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하려면 결선투표 조항의 세부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며 "지금의 당헌·당규 체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들이 투표할 때 1, 2, 3순위를 모두 적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순위 득표를 제외해 과반수를 만드는 방식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