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OECD가 2일 한국에 고령화 대응 연금개혁과 재정프레임워크 강화를 권고했다.
-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납입연령 추가 상향과 기대수명 연동 조정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 OECD는 고령화로 재정·국가채무 부담이 커진다며 단기 경기지원과 병행해 중기 재정건전화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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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연금수급연령 추가 상향 권고
'재정준칙·지출구조조정' 정치권 합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연금개혁을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수령 자격 연령을 추가로 높이고,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OECD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박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장기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중기 재정목표와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연령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수급연령을 현행 계획보다 추가로 높이고 연금 납입 가능 연령도 이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에는 기대수명 변화에 맞춰 연금 수급연령과 납입연령을 함께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권고는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과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부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한 재정 적자가 향후 몇 년 동안 GDP의 약 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정정책을 활용해 국내 수요를 지원하되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