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교안 대표가 2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게 됐다
- 황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SNS 글과 특검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 재판부 기피·항고와 기일변경으로 재판은 6개월 만에 시작되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4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기소 후 약 6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황 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고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특별검사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황 대표는 이틀 전인 같은달 20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해당 재판부는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황 대표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 했으나, 황 대표가 즉시항고하면서 재판 중단 상황은 길어졌다.
이후 지난 4월 15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박형준)는 황 대표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으나 황 대표는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지난 5월 26일 대법원도 황 대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후로도 3차례 기일변경이 이뤄지면서 황 대표 재판은 기소된지 6개월만인 이날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