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DI동일 주가조작 혐의 일당 4명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재판부는 시세조종행위 법 조항 특정 부족과 준항고 처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강조했다.
-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1000억원대 자금으로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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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400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DI동일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성립 여부 또는 성립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며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의 총 65168회의 시세조종행위가 자본시장법 176조 제1 내지 3항 중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인 김모 씨가 압수 절차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준항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 준항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해 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장매매(동일인이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주식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하는 행위)와 통정매매(거래 당사자들이 가격·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해 매매하는 행위),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 가량 올랐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 운영자, 대형 학원 운영자,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시세조종 및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28일 NH투자증권과 상장사 DI동일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도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주가조작을 '7대 비정상 행위'로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