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재준 경북도의원이 26일 해양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개정 조례는 해양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과 해양자원 보전·교육 프로그램, 협의회 설치·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 예산 축소로 위축된 해양문화·교육 사업을 복원하고 독도·울릉도 등 동해안 해양문화 자산을 계승할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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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해양문화지킴이를 자임하는 김재준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울진군)이 '동해안 해양 교육·문화 활성화' 정책의 새 틀을 짰다.
경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하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 문화 및 해양 교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해당 조례는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에 맞춰 기존 조례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양 문화 및 해양 교육 활성화 지역 계획 수립 ▲해양 문화자원 발굴·보전 및 해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양 교육 기회 확대 ▲해양 교육 실태 조사 및 성과 평가 ▲해양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해양 교육과 해양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번 해당 조례안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예산 축소로 위축됐던 해양문화·교육 관련 사업 등이 다시 복원될 전망이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 등 경북 동해안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해양문화 보전 및 활용 근거를 명시해 경북만의 특색 있는 해양 문화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준 의원은 "경북도는 대한민국 해양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해양 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해양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의 우수한 해양문화 자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조례 전면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