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26일 50대 하청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CEO 등 책임을 따지기로 했다
-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22년 1월 적용됐고 24년 1월부터 50인 미만에도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분경 울산 울주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사현장 내 임시보행교 하부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경사면에서 떨어진 약 1t(톤) 규모 흙덩어리에 부딪혀 깔렸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2024년 1월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울산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이 즉시 사고조사 착수 및 작업중지에 착수했다"며 "사고원인 조사 및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