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총은 26일 교육부의 교권보호과 검토에 국가책임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촉구했다.
- 교권침해·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가 얽혀 과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라고 봤다.
-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소송 국가책임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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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국가책임제·1학교 1SPO 등 현장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교권보호과 신설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과 단위 조직 개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형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학교 민원 대응체계 안착과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권보호과 신설을 협의하는 데 대해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권 보호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교총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교육활동 관련 소송이 서로 맞물려 발생하는 만큼 일부 인력 보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안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은 교원정책과,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학생지원총괄과가 맡는 등 관련 기능이 나뉘어 있어 종합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교총은 "과 단위 조직 신설이나 기존 교원정책과의 일부 인력 보강 수준으로는 참담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 교원들의 간절한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시스템은 일이 생기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교사들이 마주한 암담한 교육 현실을 본질적으로 타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실행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 개선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에는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권과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질 경우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혐의 사건 조기 종결과 무고성 신고 대응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 차원의 초기 대응 방안으로는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제안했다. 교총은 기존 학교지킴이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만으로는 긴급 상황의 즉각 개입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 배치가 학교의 사법화가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법제화, 중대 교권침해 이력 학생부 기재,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교권 보호를 개별 사안 처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강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교육부는 생색내기식 과 단위 임시 조직 개편에 머물지 말고 법률적 실효성을 갖춘 국가 책임형 교권보호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