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물놀이장·해수욕장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 평가는 안전요원 채용·교육, 시설운영 등 4개 영역 30여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도록 했다
- 정부는 불법촬영·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로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 공간 조성을 기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법촬영 예방·성폭력 대응 등 안전 요소 반영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기존 평가 결과가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성인지 요소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유형별 표준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대상 평가는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담당자는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에는 관련 조례 정비,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여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불법촬영 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위탁운영기관의 예방 조치 포함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표준 체크리스트 제공과 함께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지속해 생활 밀착형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