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25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 건강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두 기관은 맞춤형 종합건강검진과 상담·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 7월부터 예약을 받아 8월부터 검진을 실시하며 지방정부·가족센터·전국 17개 검진센터가 대상자 발굴과 검진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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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검진부터 상담·치료 연계까지 통합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부와 한부모, 조손가족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상 가구에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안내를 맡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를 활용해 검진과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사전 예약을 받은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자는 협회 검진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당일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건강검진 지원을 넘어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을 적극 발굴·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협회장은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가장들의 무게를 협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한 분 한 분의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살피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치료 연계까지 책임감있게 수행하여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