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가 24일 금품 요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 A씨는 2021년과 지난해 업체 대표 2명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 법원은 범행 인정과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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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전 인천도시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24일 뇌물요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근무하던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공사가 발주한 남동구·연수구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업체 대표에게 "공사 계약금의 5∼10%에 해당하는 105만∼210만원 정도를 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대표에게는 "하도급을 줄 때 100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해서 그걸 나한테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파면됐다.
강 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