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24일 박주원양 어머니의 소송 재개 요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이 중대 과실이라 했으나 항소취하 간주는 유지했다.
- 이기철씨는 구제책 없는 사법 시스템이라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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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발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이 피해자 짓밟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에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오영상)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 권 변호사,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것과 관련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며 "권 변호사가 중대한 과실로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 증인 신청을 왜 안 받았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 판결 결과와 별개로 재판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로 간주돼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약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이씨는 상고 기회도 잃었다.
◆ 李 "구제책 없는 사법 시스템…마지막 보루인 법이 피해자를 외면"
이씨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결국 내가 제기한 문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법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사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경애 변호사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이라면 최소한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짓밟고 억누르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와 재판 소원 등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며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변화 가능성이라도 찾기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일 이씨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 사유 미비'를 각하 사유로 들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