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가 24일 검사 정년·명예퇴직 시기를 관련 법령에 맞춰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검사 정년퇴직은 만 63세 도달 시점에 따라 매년 6월 30일·12월 31일 연 2회 일괄 시행한다.
- 검사 명예퇴직은 짝수월 말일 연 6회로 제한하고 수시 명예퇴직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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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도 연 6회…홀수월 신청·짝수월 말 퇴직
내년 예정 검사 13명 '동의'…법무부 "인력 운용 안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검사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시기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정례화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검사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시기 정례화' 공지를 게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9월 1일이다.

그동안 검사는 만 63세에 도달하는 시점에 따라 수시로 정년퇴직 처리됐다. 과거 검찰에서는 승진 경쟁에서 밀리면 정년 전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전직하는 관행이 강해 정년퇴직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년퇴직 검사는 2006년까지 총 12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부터 매년 나오기 시작했고, 2021년 4명,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7명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일반 공무원 정년퇴직 기준에 맞춰 연 2회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3세에 이르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인 검사는 그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검사는 그해 12월 31일 퇴직하는 방식이다. 가령 202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만 63세에 이르는 검사는 2027년 12월 31일 일괄 정년퇴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자는 없으며,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 13명이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 명예퇴직 시기도 연 6회로 정례화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일을 매 짝수월 말일로 정했다. 신청 기간을 매 홀수월 1~15일이다. 수시 명예퇴직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사 인력 재배치와 퇴직 수요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법무부가 검사 퇴직 시점까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정년 및 명예퇴직 시기 정례화에 대해 "검사 인력 운용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검사 정년·명예퇴직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