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B국민은행이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타행상환 대출 취급을 중단·제한했다고 밝혔다.
- 같은 날부터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해 지역별로 최대 55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 이달 들어 농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모기지보험 제한에 동참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집인 접수 한도는 지난해 말 수준으로 축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KB국민은행이 오는 2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한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한다.
23일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실행되는 대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옮기려는 차주들의 대환 수요는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이른바 '방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모기지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이날부터는 대출모집법인에 배정한 접수 한도를 지난해 말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올 초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접수한도를 기존 한도로 복귀하는 건이라고 국민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은행과 제휴한 일부 대출모집인은 차주들에게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이 어려워진다고 사전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대출모집법인에 배정되는 접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대출 신청을 서두르도록 권유한 것이다.
이달 들어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속속 높이고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0일 MCI 취급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초 MCG까지 중단하며 모기지보험 가입을 전면 제한했다. 농협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모기지보험 제한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