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3일 술타기 등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술타기 등을 별도 유형으로 신설해 중하게 다루기로 했다
- 채권추심·대부업 불법 행위도 양형기준에 세분화해 편입하고, 8월 10일 디지털 성범죄 기준도 논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및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권고되는 기준으로, 재판부가 이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는 유지되지만,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와 신설된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처벌 규정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운전 범죄군은 일반 유형과 '10년 내 재범' 유형으로 이원화되며, 10년 내 재범은 별도의 중유형으로 신설된다.
이는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던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후, 2023년 4월부터 '10년 내 재범'을 기준으로 재정비된 현행법 조항을 반영한 결과다.
양형위는 약물운전과 약물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약물운전 등은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약물운전은 아직 처벌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마약 등 약물의 종류가 다양해 음주운전 양형기준의 법정형 체계를 단순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한다는 채권추심법 입법 취지에 맞춰 구체적인 불법 추심 행위 유형들도 양형기준에 새로 편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관련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이 새로 포함된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명칭과 분류체계도 정비된다. 기존 '미등록 대부업 등'으로 분류되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 등'으로 개칭되며, 범죄 세부 유형은 중개수수료 불법 수령,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사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세분화된다.
양형위는 오는 8월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