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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참정권 보장 책무 다하지 못해"…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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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은 23일 국조특위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와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장 사퇴·사무총장 면직 등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독립 감사와 조직 쇄신을 통해 선관위 구조와 운영을 전면 개편하고 외부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 비판·감시 예외인 헌법기관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년여 간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미흡한 선거 관리 준비와 대처로 인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위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면직, 실무 책임자에 대한 직위 해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또 "사무처와 독립된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특정 감사에 착수해 관계자 등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선관위 조직 쇄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로부터 예외가 되는 헌법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완전히 깨뜨리고 전면적인 조직 쇄신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직의 안위를 우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외부의 엄격한 평가와 기준을 바탕으로 선거관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운영 체제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위 직무대행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연락해서 한시라도 빨리 위원회에 출석해 국민과 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논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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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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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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