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분기 중 다주택자 대출 규제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 금융당국은 직장 이동·자녀 교육 등 실수요가 인정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되 투기 목적 주택에는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포함과 은행 위험가중자산 비율 상향 등으로 다주택자·고액 대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기 목적 명확한 주택에 대출 규제 유지, 3분기 내 발표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 발표를 목표로 다주택자 부동산 대출 규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가에서는 단순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대출을 제한하기보다 실거주 필요성과 투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실수요자까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안을 놓고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 직장 이동, 지방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장기 간병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과 거주지가 분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 목적이 명확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 주택을 매입한 후 곧바로 전세를 놓는 형태가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대출 규제의 예외로 여겨졌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력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높여 은행 스스로가 자산 건전성을 위해 다주택자나 고액 대출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3분기 중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과제 정책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규제안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강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정책의 큰 방향성은 하나의 사건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정부의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정해놓고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