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릉시가 22일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기준을 다음 달 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 만2세 미만 영아 가구에 최대 24개월간 기저귀 월9만원·조제분유 월11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불가 등 제한적 지원하며 소득기준 완화로 다자녀·장애인가구 혜택이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2인 이상), 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육아에 필요한 필수 재화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사망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아동, 한부모 가정(부자, 조손 포함)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는 중복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일의 다음 날부터 지원 기간 종료일까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정된 유통점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김유영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