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9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단속·처벌 가능해지는 자전거법 개정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제동장치 제거 픽시를 자전거 정의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불법 개조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경륜장 등 일부 장소만 무브레이크 허용하고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을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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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시속 10㎞ 기준 최소 5.5배, 시속 20㎞ 기준 최대 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도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일반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자전거법 내용을 자전거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