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운열 회장은 17일 세무사회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 갈등 해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 최 회장은 감사·검증·인증은 공인회계사 고유 업무라며 법과 원칙 범위 내 합법적 상생 방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 그는 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 개정과 회계사 선발 규모 700~800명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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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필요…과당 경쟁이 감사 품질 저하 초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한국세무사회에 공개적으로 협의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회계감사와 결산검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 단체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서 세무사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실무팀을 구성해 모든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밝혔다.
이어 그는 "뒤에서 싸우지 말고 국민이 피곤해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자"며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고 덧붙였다.

다만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와 검증, 인증 업무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사가 아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며 "일이 없다고 산부인과 의사에게 신경외과에 가서 뇌 수술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회장의 이번 제안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와 결산검사를 둘러싸고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세무사회 측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연임 후 2년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로는 회계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1기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이 회계기본법이었다"며 "우리나라는 법인 형태별로 관계 부처가 달라 회계 기준과 감사 기준이 다 달라서 사회 전체적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 분야별로 분산된 회계 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는 법안이다.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공시 및 감독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방자치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1년에 14조원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조례로 감사 의무화한 곳이 40개밖에 안 된다"며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사업의 경우 회계법을 의무화하자고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감사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회계법인 간 과당 경쟁을 해소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과다한 경쟁을 통해서 감사 비용이 적어지고, 감사 비용이 적어지니까 회계사를 적게 뽑고, 회계사를 적게 뽑지만 일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일은 많아지고, 그러한 것이 다 연결돼 있다"며 "과당 경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회계사 선발 규모 조정과 관련해선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추어 1150명의 합격생 수가 과한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 경제 규모에 적합한 회계사 선발 규모는 700~800명이라는 회계학 교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전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