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방부가 10일 범정부 협의체 2차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논의했다
- 정부는 2027년까지 특별법·규제·IAEA 협의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 대미 협의·원자력 안전·비확산 체계를 조율하며 속도보다 절차 정합성을 중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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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예산·원전 부처 총출동… 사업 추진 축은 범정부 체제로
속도 조절의 관건은 입법·규제·외교 일정일듯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0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범정부 협의체의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로, 핵잠 특별법과 원자력안전규제체계, 핵비확산 관련 IAEA 협의 방안을 한꺼번에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예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관계부처·기관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사업을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외교·원자력 안전·산업·재정이 엮인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얹을 법과 규제와 협의의 틀을 먼저 세우는 데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IAEA 협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특별법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잠수함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주권의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가깝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핵심 과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대미 협의, 원자력 안전, 국제 비확산 체계가 동시에 연계되는 만큼, 속도보다 절차가 서로 모순 없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