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은 31일 가수 아이유 악플을 단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기꾼', '정신병'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죄가 성립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전과·지병·댓글 삭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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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여러 차례 악성 댓글(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벌금형에서 상향된 처벌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아이유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에 악성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2심에서는 비슷한 악성 댓글 게시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심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관리가 어려우며, 게시한 댓글들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