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이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을 적발했다
- A씨 등은 2024∼2025년 허위 전입 등으로 분양받았다
- 경찰은 검찰 송치와 함께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위장 전입 또는 가점 조작 등 허위 자료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을 내세워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2025년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로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인천지역에 아파트를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으려고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계약서를 비롯한 아파트 청약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2만8000가구)의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부정 청약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당첨이 취소된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hjk01@newspim.com












